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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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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16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할 경우 선고를 미루고 2년 뒤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뉴스1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뉴스1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이던 2018년 11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꾸며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이 위원장이 윤씨와의 면담 중 3회차 면담의 결과서를 녹취 없이 진술 요지를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사전자절차화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혐의 중 개인정보법 위반, 형사전자절차화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다. 이 위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확인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법익 침해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컸고, 다수의 언론이 2013년부터 상당한 양의 정보를 수집했던 만큼 이 전 검사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인과 접촉했다고 본 것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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