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尹 구형량 절반 선고에....내란 특검 “무죄 사유 정밀 검토”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원문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지시 등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16일 나오자, 내란 특검이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중앙지법


이날 내란 특검은 공지를 내고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량은 절반에 그쳤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예를 들어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은 허위공문서로 봤지만, 이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실 외신 대변인 등에게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배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역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는 대통령이 전달을 요청한 입장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가리거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까지 판단할 의무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유죄 판결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 주 중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나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개코 김수미 이혼
    개코 김수미 이혼
  2. 2손태진 가족사
    손태진 가족사
  3. 3김혜윤 변우석 로맨스
    김혜윤 변우석 로맨스
  4. 4무인기 주장 윤대통령실
    무인기 주장 윤대통령실
  5. 5이혜훈 청문회 개최
    이혜훈 청문회 개최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