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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發 미디어 통합 법제 나온다…글로벌 플랫폼과 충돌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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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과방위원장 주재 공청회 전망…규율 대상에 OTT 등 플랫폼 포함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 사업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에 포함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가 추진된다. OTT를 중심으로 급변한 미디어 생태계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수차례 좌초됐던 과제인 만큼 추진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을 규제 체계에 포괄하는 데 따른 통상 갈등과 과도한 규제 논란은 향후 과제로 제시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주재로 미디어 통합 법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은 2000년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인터넷TV(IPTV) 출범을 비롯해 종합편성·보도 채널 승인, OTT,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FAST) 등 새로운 미디어 유형이 잇따라 등장했지만 이를 포괄하는 법적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디어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규제 불균형이 지속돼 왔다.

특히 OTT와 FAST는 법적 지위조차 규정되지 않았고, 소관 부처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다. 미디어 통합 법제는 이러한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 방송사업자들이 요구해온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업계는 통합 법제를 통해 OTT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되는 수평 규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OTT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발생했던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다.


물론 정부 차원의 미디어 통합 법제 제정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방통위는 미디어 통합 법제의 일환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검토해 왔다. 네트워크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정의하고,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이전 5기 방통위에서 제도 검토가 이뤄졌고, 이동관 전 위원장 시절의 6기 방통위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법안 초안이 마련됐다. 김홍일 전 위원장 재임 당시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반도 운영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번 최민희 위원장 안 역시 큰틀에서 규제 기반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업계가 기대하는 수준의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우려가 누적되면서 미디어 통합 법제 전반에 대한 신중론도 고개를 든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방송법 체계에서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안들은 OTT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동시에 유료방송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구조적 개편보다는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기존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의미가 상실하는 지경에 이를 만큼 시장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큰틀의 법제 개편이 우선돼야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통상 갈등은 핵심 변수다. 해당 안이 글로벌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를 법적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을 둘러싸고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정치권은 최근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미국 기술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선 미디어 통합 법제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미디어 분야 제도 공백을 우선 해소해야한다는 것이다.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관련 법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과 규제 범위 논쟁을 이유로 논의를 미루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인식이다.

특히 방송 정책이 방미통위를 비롯해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다부처에 분산돼 있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완결성을 이유로 입법을 지연해온 결과, 미디어 통합 법제 논의는 30여 년간 반복적으로 좌초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일단 기본 틀을 마련한 뒤 시장 변화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안은 방미통위가 마련 중인 미디어 통합 법제안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으로 향후 두 안의 병합 여부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오는 19일 미디어 통합 법제 개편을 위한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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