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3월 역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 실화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됐다.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사흘째인 지난해 3월 24일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에서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이 민가를 덮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됐다.
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란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던 중 큰 산불을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성묘를 위해 산을 방문했다가 우발적으로 나뭇가지를 태운 점, 산불 발화 후 119에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또 정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당시 물로 불을 끄려고 노력한 점 등을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이 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6일 경북 영양군 영양군민회관 대피소에서 산불로 인해 대피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과 함께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진 뒤 5개 시·군에서 사망자 26명, 부상자 31명 등 57명의 사상자를 냈다.
산림 당국은 149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지만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289ha로 조사됐으며 이재민 3500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 당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