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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피해자 유족에 4억 배상 판결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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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 4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최 씨에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차량으로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


법원은 최원종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 4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고 김혜빈 씨의 유족이 최 씨와 그의 부모에게 8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큼 당장에 배상은 어렵겠지만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판결로 분석했습니다.

<유혜련 / 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당장 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된 만큼 추후 집행 가능성을 남겨둔 판결로써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최 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최 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차에서 내려 역과 연결된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최 씨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이태주]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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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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