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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합특검법 통과, 내란·국정농단 환부 말끔히 도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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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해 말 기한이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에서 미진했던 사건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을 다룬다. 실제 ‘노상원 수첩’ 진상을 비롯해 김건희씨 일가의 대규모 부정축재 및 국정 사유화 의혹 등 3대 특검이 미처 다 풀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곧 출범할 종합특검은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란·국정농단의 전모를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기 바란다.

3대 특검이 의혹의 큰 얼개를 밝히긴 했지만, 노상원 수첩 실행 상황과 김건희씨 내란 관여 여부, 양평고속도로·관저 이전 의혹 등 시간적·물리적 한계와 의혹 관여자들의 저항과 방해 탓에 제대로 진상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아예 손도 대지 못한 사건들이 적잖다. 파견 검사들의 사보타주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잇단 영장 기각도 3대 특검의 진상 규명을 저해했다. 이번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성찰 위에서 시스템을 가다듬고 더욱 효율적이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국민 상식과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은 3대 특검이 만료된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가동하는 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야당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 때문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시점상 그런 의심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지금 견지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내란·국정농단은 최고권력자 부부가 국가기관을 대거 동원해 헌정 존립과 국민 생명,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위협한 미증유의 권력 범죄다. 어설프게 봉합했다가는 언제 또 화근이 도질지 알 수 없는 일인 만큼, 지체 없이 그 근원을 말끔히 제거하라는 게 지금 국민 대다수의 바람이자 명령 아닌가. 더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여러 정치인도 각종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제기된다. 아직 적잖이 남은 지방선거를 핑계로 특검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의혹을 가리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닌지 먼저 돌아보기 바란다. 물론 종합특검도 신속히 환부만을 도려내는 수사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존 특검이 다 못 한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어가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특검이 한 수사를 또 특검에 맡기는 건, 기성 수사기관이 맡기 어려운 사건에 한해 특검을 예외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틀리지 않은 주장이다. 그러나 내란·국정농단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을 필요가 있다.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분리된 ‘통일교 특검’도 여야가 신속히 합의해 국민적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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