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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 치매 노모 살해 60대 아들 구속

연합뉴스 정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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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광주경찰 제공]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생활고를 호소하며 홀로 부양하던 치매 노모를 살해한 60대 아들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장성군 한 야산에서 80대 모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최근 치매 증상이 심해진 B씨를 홀로 부양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다른 지역에 사는 동생에게는 '형편이 어려워 힘들다. 내가 죽으면 화장해달라'라는 내용의 신변비관 메모도 남겼다.

경찰은 지난 14일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딸의 신고를 접수해 광주 북구 용두동 한 주택 인근을 수색하다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당시 운전했던 1t 화물차에서는 B씨의 시신과 함께 농약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목을 졸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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