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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전달책이 ‘폭탄가방’ 오인해 신고…밀반입 중국인 덜미

동아일보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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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 제주경찰청 제공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 제주경찰청 제공


티백에 대량의 필로폰을 숨겨 제주에 밀반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6일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의 30대 A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싱가포르에서 항공기를 타고 제주로 들어오면서 여행용가방에 필로폰 약 1.1㎏을 숨겨 밀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운반책 모집 광고 글을 올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음에도 상선으로부터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제주로 필로폰을 들여온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하면 3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이를 본 20대 남성 B 씨가 가방을 받은 뒤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B 씨는 당시 가방 안에 폭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경찰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호텔 객실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압수한 필로폰 약 1.1㎏은 약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행 가방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상선과의 SNS대화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필로폰의 존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A 씨는 “태국에서 여행 가방을 확인했을 때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았다”며 “이후 싱가포르를 거쳐 한국(제주)까지 오는 과정에서 공항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여행 가방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5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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