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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vs 환호…윤석열 징역 5년에 갈라진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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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너무 억울…구형 불법"
윤 반대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는 둘로 갈렸다. 사진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법원 앞에서 '윤 어게인'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는 둘로 갈렸다. 사진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법원 앞에서 '윤 어게인'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라진·정인지 기자]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는 둘로 갈렸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반발하며 눈물을 터뜨린 반면,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환호했다.

극우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정문 인근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170여 명은 '윤 전 대통령 석방하라'라는 전광판이 달린 트럭 앞에 모여 윤 전 대통령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빨간 목도리와 모자 등을 착용한 이들은 이날 낮 12시께 '윤 어게인'이라고 씌여진 빨간 수건을 들고 '계엄 합법', '공소 기각',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자유대한국민연대도 서울중앙지법 정문 인근 정곡빌딩 북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재명 때문에 못 살겠네' 등 가사가 담긴 노래를 틀고 따라 불렀다. 호랑이 탈을 위아래로 쓰고 '윤 전 대통령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오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이들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얼굴을 감쌌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짜여진 각본에 따른 판결"이라며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라고 반발했다. 집회에 참가한 전모(61) 씨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억울하다"며 "오늘 구형은 불법이다.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눈물을 보이거나 선고가 이뤄지는 중간에 일찍 자리를 뜨는 사람들도 있었다. 재판이 종료되자마자 이들은 모두 해산했다.

법원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5년을 선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법원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5년을 선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날 정곡빌딩 북관 앞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 유튜버 만공TV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17명이 모여 두 손을 모은 채 중계 방송을 지켜봤다.

이들은 재판부가 선고 도중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자 맞장구를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5년은 보너스", "잘 가라 석열아", "민주시민 만세" 등 구호를 외쳤다.

50대 김모 씨는 "이번 선고는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서 윤 전 대통령이 받을 형 가운데 가장 가벼울 것"이라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rajin@tf.co.kr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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