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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尹측, 차주 중순 항소장 제출...내란특검도 항소 검토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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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다음 주 초중순께 항소"...특검 "양형판단·무죄 사유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도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장은 차주 초중반 경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1심 선고를 내린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이 특검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며, 절차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독자적 법리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판결이 정치적 판단에 기울었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 측도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판단과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계엄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행사죄, 허위 외신 공보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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