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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비난 받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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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오늘 체포방해 혐의 등 1심 징역 5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대부분 혐의 유죄
"국무위원 7인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지하지 않아"

[앵커]
법원이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비난받아 마땅하다며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권준수 기자 나와 주십시오.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 오늘 별도 사건인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혐의가 많았습니다.

크게 보면 5갈래의 혐의였는데요.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고 봐도 무방할 걸로 보입니다.


먼저 국무회의와 관련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7인에게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심의권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가 유죄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고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이 있었습니다.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등 2명의 국무위원은 회의에 참석은 못 했지만, 소집 연락은 받았던 만큼 심의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외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 내용을 종합해 윤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 선고했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는 먼저 국무위원 심의권침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라는 것이 국가 긴급권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한 뒤에 회의를 열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계엄 선포에 관한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진 거처럼 허위 문서 작성에도 윤 전 대통령이 가담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체포를 방해 지시에 대해서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영장 집행 저지와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훼손된 법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생중계로 진행이 돼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 표정, 반응 어땠는지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평소처럼 남색 정장을 입고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법정에 나왔는데요.

변호인단은 일어라서 맞이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인사한 뒤 피고인석 제일 앞줄에 앉아 선고 들었습니다.

선고 진행 도중 시선 고정하지 못하고 초조한 듯한 모습 보였고 눈 질끈 감기도 했습니다.

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된단 재판부 설시 이어지자 깊은 한숨 내쉬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징역 5년형 선고된 뒤, 얼굴 붉어진 듯한 모습 보이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인사 나누고 재판부에 인사한 뒤 퇴정을 했습니다.

변호인단도 징역 5년이 나오자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저희 YTN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기자]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뒤에 바로 취재진 앞에서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행사와 행사책임의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판결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될 거라며통치 행위를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서 재구성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급하게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 일자를 잡았다며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형사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법률 기준으로 반드시 했어야 함에도 불구화하고 정치화돼서 판단이 내려졌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당연히 항소할 거라고 발언도 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내란특검도 언론 기자단 공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선고와 관련해서 판결문 분석을 하고 법원 양형과 일부 문제 사유를 정밀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검도 항소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특검 관계자와도 통화를 해 봤는데요.

징역 5년 형량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중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온 점은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형량이 부족했다는 판단이겠죠.

특검은 다만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유죄가 선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경호처 간부나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 있어서도 오늘 엄벌이 필요하다고 본 사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오늘 체포방해 혐의 사건 관련해서 향후 내란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 전제사실들에 대한 판단도 내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거듭 지적했었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었는데재판부 일단 공수처의 직권남용혐의 수사권이 있고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수사권이 공수처에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던 부분이라 더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 앞서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 오늘도 12. 3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넘게 지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류 사건은 아니었지만 체포방해와 국무위원의 권한 침해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재판부의 판결 내용 저희 YTN 취재진이 더 분석해서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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