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5가지 범행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 정도의 형이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다만 일부 범행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의 전 과정은 TV로 생중계 됐는데요.
선고문 낭독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한 윤 전 대통령은 주문을 듣고는 재판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사흘 전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할 때 헛웃음을 짓기도 했는데 오늘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요.
특검은 "법원의 양형과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배 기자,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다섯 갈래로 나뉘었는데 각각 유무죄가 갈렸죠.
이 내용 짚어주시죠.
[기자]
네,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다섯 가지 혐의, 유무죄 판단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범행도 유죄로 봤는데요.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무위원 전원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특정한 위원만 소집 통지해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해제 후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헌정 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사용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에서 주목할 쟁점들도 있었는데, 정리해보죠.
[기자]
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12·3 계엄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부 쟁점이 내란 재판과 겹쳐 법원의 판단이 주목됐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직권남용죄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봤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또 재판부는 계엄의 절차적 하자도 인정했는데요.
다음 달 예고된 윤 전 대통령과 계엄에 가담한 군·경 지휘부 등 8명의 선고를 앞두고 전제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온 선고입니다.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1심 판결이 나오는데, 이때도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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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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