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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일부 무죄에 “사유 정밀하게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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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한겨레티브이 화면 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한겨레티브이 화면 갈무리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6일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부 무죄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판결문 분석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뒤 입장을 내어 “특검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선고와 관련,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을 일부만 소집해 호출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고(직권남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저지한 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든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헌정 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 비상계엄과 관련해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허위로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용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행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비화폰 증거인멸,·비상계엄 허위 공보 혐의로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로 징역 2년 등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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