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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체포방해'로 징역 5년…尹 형사재판 첫 유죄 판단, 尹측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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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화된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 판단을 받아보겠단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인정돼 적법하다고 봤다.

또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이미 직무가 정지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호처장은 영장 집행을 승낙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퇴정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캡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퇴정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캡쳐]


◆ "尹, 박종준·김성훈과 공모해 경호처 공무원 의무없는 일 하게 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년 12월 8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압수수색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만을 가지면서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등에게 여러차례 밝혔다"며 "피고인이 박 처장, 김 차장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일부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며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유상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완섭 환경부 장관·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설시했다.

'비상계엄의 밀행성을 유지해야 해 국무위원 전체에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와 계엄 해제 후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만든 사후 계엄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허위공문서작성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계엄 선포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다른 수단이 없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죄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체포방해 1심 선고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7개 형사사건 중 첫 법원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지난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고 결과가 나오자 항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01.16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고 결과가 나오자 항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01.16 mironj19@newspim.com


◆ 담담하던 尹, 주문 가까워지자 얼굴 빨개져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의 노타이 차림으로 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입정 직후에는 시선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릴 때는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 초반 평정심을 유지하던 윤 전 대통령은 후반으로 갈수록 얼굴이 빨개지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징역 5년이 선고되는 순간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화된 판결이 내려진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기존에 나온 증거조사를 통해 나온 부분을 모두 무시한 판결이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게 될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도 "위헌성 요소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 같고, 위헌 요소가 강하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심각히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공보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기록 삭제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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