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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새해 달라지는 혜택 모아 홍보

쿠키뉴스 이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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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더드림수당부터 세금 감면까지
채안군청사. 사진=이은성 기자

채안군청사. 사진=이은성 기자


충남 태안군이 올해부터 새롭게 진행하거나, 확대‧변경하는 주요 혜택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아이더드림수당’이 올해부터 지급된다. 만 3~11세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한다.

또한 부모 대신 만 2~3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보미수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00~250% 이하로 완화됐다.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 대상도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늘렸다.

오는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본격화돼 경로당 운영비는 월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식사 해결을 위해 ‘경로당 중식제공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장애인 전체로 풀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286명 늘어난 5753명 규모로 넓혔다.

◇세제 혜택과 행정 편의도 강화


청년이 주택을 최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공제한도가 300만 원으로 올리고 어업경영체 등록 접수처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각 읍면사무소로 바뀐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태안해양치유센터’가 2월말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40% 할인 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간 15만 원으로 인상,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대상도 19~20세까지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빈집 철거 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단독주택 신축시 급수공사비 감면 지원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5세→4~5세) 확대 등을 올해부터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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