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와이티엔 화면 갈무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고법에서 이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불출석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직후 “강력한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유정화 변호사는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 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서 재구성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그 자체 그리고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해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또 서울고법이 다음달 23일부터 운영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요소를 판단한 뒤 출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심 선고가 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은 ‘내란 관련’ 사건으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송진호 변호사는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적인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위헌성 요소를 먼저 판단을 해야 하고, 위헌 요소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판단되면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항소장을 다음주 중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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