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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하는 금은방 노렸다”…부천 강도살인 40대 검거

동아일보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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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 씨(경기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 씨(경기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경기 부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후 정장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1분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금은방에서 50대 업주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0여점과 금고 내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그는 여성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경찰은 A 씨의 도주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약 5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 34분경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 인근에서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달아났다.


이후 종로 일대 금은방을 돌며 훔친 귀금속 일부를 되팔았고, 현금화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수중에는 현금 1200만원만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의 가방에서 여권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해외 도주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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