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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족 모욕' 최초 보도한 기자 불송치

뉴스1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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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8월22일 창원지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4.8.22/뉴스1 강정태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8월22일 창원지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4.8.22/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모욕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당한 기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김 의원이 고소한 일간지 A 기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한 자신의 막말을 최초 보도한 A 기자를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막말과 관련해 "시체 팔이 족속들" 표현은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인데, A 기자가 이를 유족에게 한 것처럼 왜곡해 여러 차례 보도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반면 A 기자는 "'시체 팔이' 표현은 세월호 참사 때부터 희생자 유족들을 비난하는 말로 쓰였고, 전체적인 맥락상 이 표현이 민주당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보도한 것은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경찰은 "A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경우 고소인이 게시한 글을 기반으로 해 허위도 아니고, 공인의 표현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비방할 목적'도 부정된다"며 "범죄사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 기자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인인 김 의원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사실만 있을 뿐 그 작성을 빌미로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고, 후속기사 작성 행위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생활 침해 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2022년 11월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4년 10월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아 확정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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