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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 모집' 의혹 광주시의원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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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광주시의원 4명이 중·경징계에 처해졌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명진 시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로고. [사진=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로고. [사진=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출마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처분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명 의원은 서구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잇다.

나머지 3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명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저와는 관련이 없이 지인들이 모은 당원이 불법으로 판단된 것이다"며 "다음주 중으로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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