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해 3월 발생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경북산불'.
당시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 모(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 모(63)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판사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시 극도로 건조한 상황이었으며,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의 사정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망과 부상 등 인명 피해를 피고인들의 행위와 연관을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예견하기 어려웠던 자연적·외부적 결과가 이번 사건에 기여됐고, 다른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을 도외시한 채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습니다.
당시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7명, 부상 40명 등 67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ha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임동근 송해정
영상: 연합뉴스TV·산림청·독자 제공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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