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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4억4천만원 배상해야"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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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16일) 고 김혜빈 씨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에게 8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의 유족에게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최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으며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최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최씨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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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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