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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윤, 경호처 사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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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번 재판 결과, 그리고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박성배, 양지민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앞선 선고 장면부터 보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했는데 그 절반인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형량이 절반이 선고됐다, 이 부분 예상하셨습니까?

[박성배]

양형 기준에 따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징역 7년 정도를 예상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무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범죄사실 중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무죄를 전제로 유죄가 인정된 사안 중에 가장 중요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우에는 단체 또는 다중에 위력을 과시해서 공무방해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이므로 양형기준상징역 1~4년 정도가 권고됩니다. 그 양형 기준 내에서 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보이고 여타 인정된 혐의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5년은 넘기지 않았는데 아마 초범인 점, 첫 판결 선고이다 보니 초범인 것을 유독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내란재판과 관련된 첫 판결 선고이다 보니 초범임을 강조한 것인데 향후 선고될 여타 재판에서는 초범임을 이유로 대폭 감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계속 열어달라고 했는데굉장히 백대현 재판부는 단호하게 더 이상은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은 단호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절반의 형량이라서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과정과 결과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지민]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부 그렇게 느낄 만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거론이 됐던 것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본인의 죄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 그리고 반성한다라는 입장 표명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형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없고 오히려 불리한 부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해서 결국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모든 특검에서 기소했던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다 유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무죄 판단이 나왔던 부분의 경우에는 국무위원 소집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 2명에 대해서는 도착을 안 한 부분, 그 부분은 무죄다,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가 됐고 그리고 외신에 대해서 허위 공보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위 공문서를 행사했느냐라고 보면 당시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그것을 제시하거나 제출한 부분이 아니라 강의구 전 실장의 서랍 속에 보관했다가 폐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여럿 있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기도 했는데, 재판부판단을 듣고 오시죠. 오늘 재판의 핵심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버틴 이유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거예요.

[박성배]
지금까지 체포영장 발부나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본안 재판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 선고는 향후 여타 재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무엇보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해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서 수사를 진행한 만큼 적법하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공수처에 직권남용 수사권이 없다는 논리가 주장된 바 있습니다. 이 논리를 배척하고 공수처에도 직권남용을 비롯한 이를 근거로 한 내란죄 수사권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나아가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종 영장을 발부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종 조치를 취한 부분도 공수처법 47조, 즉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와 권한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다는 항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도 체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서 향후 내란 재판에 중요한 실마리를 먼저 풀고 들어간 판결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자막으로 보내드리는 PG 수정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은 PG는 프레스 가이던스로 보도자료라는 뜻이라는 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소 사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을 해서 다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역시 포함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무위원의 심의를 침해한 부분이 유죄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법리였습니까?

[양지민]
이때 당시에 이야기가 됐던 것이 모든 국무위원이 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를 채웠다고 해서 국무회의는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참석하지 못한 9명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유죄, 그리고 일부는 무죄에 대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윤 전 대통령이 다퉈왔던 밀행성, 긴급성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누구나에게 다 공유해서 우리가 안건으로 올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 통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재판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된다라는 법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만 보더라도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기다리지 못할 만한 긴급성이 충족되지도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국가 긴급권을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의 기회를 줬었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7명에 대해서는 미통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다만 6명에게 소집 통지가 있었는데 그중 2명이 다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국무회의는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2명에 대해서는 이미 통지는 이루어졌고 이러한 심의의결권 자체를 침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통지를 했지만 도착하지 못해서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모든 국무위원에게 알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유죄가 됐다라는 부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엄 선포문을 계엄이 선포된 후 나중에 작성했던 이 의혹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다 정리된 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기했다는 이 혐의는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박성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문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 행사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즉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후에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사후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실제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가면서 그 죄질의 불량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윤 전 대통령과 작성자들의 공모해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의 내용 자체, 즉 시기 자체가 허위인 이상 허위공문서 작성죄 성립에는 넉넉한 근거가 뒷받침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습니다. 다만 행사죄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행사는 실제로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련된 문서가 제시되어야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내부에서 일부 공유된 이후에 일부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외부의 모르는 자에게 행사된 바는 없기 때문에 작성 자체는 유죄이지만 행사 자체는 무죄라는 판시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된 유죄가 인정된 이상 공수처는 수사의 적법성과 더불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형사재판 판단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돼서 한덕수 전 총리도 영향이 있잖아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앞으로 선고를 앞둔 상황인데 오늘 이 판단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오늘 판결문에 대한 요지를 낭독을 하면서도 명확하게 짚었던 것이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강의구 전 실장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같은 재판 과정에서 같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 공범으로라는 취지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의 입장에서도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사실관계 인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동일한 사실관계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라든지 향후의 항소심이라든지 넘어가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사건인 경우에 더군다나 법원에서 일종의 사실관계의 정리를 일정 부분은 해서 이것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영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었는데요, 법원의 판결 들어보시죠.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비화폰은 대통령기록물이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을 한 거죠?

[박성배]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엿보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정식으로 배척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를 보고받고서도 조치를 취하라는 대통령 경호법 위반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내란 관련 재판 중에서 내용상 중심이 되는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지만 절차상 중심이 되는 재판은 이 사건 재판입니다. 이 사건 구속기소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구속된 상태로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절차와 관련돼 여러 선결문제를 풀어나가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여러 재판에서 위법수집 증거 주장을 강력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 재판에서도 압수수색 위법, 즉 군사상비밀보호법 위반이라든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각종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절차상 매듭을 풀어나가는 재판으로서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라는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세부 혐의 중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에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양지민]
이 부분은 외신에 허위 공보를 내려 보냈다라는 작성 지시를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 주신 PG라는 언론에 내보내는 가이던스에 대해서 본인이 비상계엄을 마치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들을 담아서 내려보냈고 이것이 실제로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을 통해서 외신에 배포가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은 PG라는 것은 결국 홍보라든지 대통령실의 입장을 표명하는 문서로 성격을 규명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일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섞여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교정해야 된다라든지 수정해야 되는 의무가 비서관에게는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고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 법적으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아닌어떻게 보면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제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본류재판인내란재판이 먼저 선고된 뒤에 이 체포방해 혐의가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는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박성배]
내란재판부와 상당 부분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재판 결과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선결 문제로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애초에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뿐만 아니라 향후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모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라 내란특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조항 자체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이 사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로 쭉 재판을 받아왔고 내란특검이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 재판이다 보니 상당히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 부분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각종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선결 문제로 해결해낸 재판이다 보니 이 사건이 동일한 심급이지만 다른 의견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만큼 상당히 판결 이유를 상세하게 설시하면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마 장기간에 걸친 재판을 걸쳐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도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유를 상당 부분 참조해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은 바로 즉각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내란 혐의에서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곳에서 또 항소를 할 텐데 그 이후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항소의 의사를 재판이 끝난 이후에 나와서 밝혔습니다. 아마도 양측의 항소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추후에 항소심에 가서 일정 정도의 재판의 속도라든지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이라든지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각각 8개의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속도가 다르고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도 설치가 되게 되면 중앙지방법원에 2개, 고법에 2개의 재판부가 설치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소화를 해낼지, 이런 부분도 하나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번 체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고 직후에 나와서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부분을 경시하는 선고였다, 재판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이 부분은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 혐의를 재판하고 있는 다른 재판부라든지 다 문제제기를 일관되게 하는 측면이 있는 부분이어서 재판부의 성향이라든지 재량에 따라서 어느 재판부는 많이 들으면서 그래도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느 재판부의 경우에는 단호하게 맺고 끊음을 명확하게 하면서 가는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할 가능성도 크고요. 향후 과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박성배]
일단 서울고등법원이 다음 달 23일에 내란재판부를 본격적으로 구성합니다. 그 이전에 이 사건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된 이상 일주일 이내에 양측이 항소를 해야 하는데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된 이후에 항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고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하는 관리 재판부에 일단 배당되었다가 다음 달 23일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되면 재판부에 이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당되는 즉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부가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청을 받아들여야 재판이 중지됩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기존에 법제처나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에 관여한다는 위헌적인 요소가 일정 부분 제거된 상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상황입니다. 온전히 법원 구성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스스로가 위헌법률재판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재판 진행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내란전담재판부는 그와 무관하게 재판을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내란특검법에 따라서 2심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데 여타 사건에서도 1심에서는 상당 기간 오랜 시간 증인신문이나 서증조사를 진행하지만 정리된 상태로 올라온 2심과 3심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이 사건 전담재판부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3개월 이내에 충분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판결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항소로 넘어가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소원을 통해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고 계속 항변을 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은 선고에는 출석했지만 앞으로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협조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양지민]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차원에서 불출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과거에도 재판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출석을 해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서도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고 그리고 굉장히 쟁점마다 다투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보인 만큼 아마도 출석을 하는 것으로 변호인단과 잘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결국에는 그것이 모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을 잘 삼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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