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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담은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국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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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늘(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다루지 못했던 의혹 등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들여다 볼 전망입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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