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이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술자리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술자리 회유 의혹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 검사는 16일 방송된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023년 5월 17일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단서가 포착됐다며 작년 9월 대검에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교도관들의 진술과 호송 기록 등 관련 증거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에 따라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TF를 꾸렸고 이 TF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해 쌍방울 법인 자금 횡령을,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검찰청 술 반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거기서 술을 먹였다는 검사인 저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고 박 검사는 영장 기각 후인 작년 12월 30일 서울고검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 술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며 “감찰을 기대했었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술자리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고 박 검사는 밝혔다.
대신 “몇 년째 이어졌던 대북 송금 사건 서류를 쌓아 놓고 ‘서류에 적힌 면담 시간과 실제 면담 시간이 다르다’는 식의 질문만 반복했다”고 했다. 예상했던 술자리 조사 대신 사무 감찰과 유사한 별건 조사만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술자리에 대한 조사를 정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다음 조사(1월 5일)에도 ‘조사가 다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했다”며 “14일 조사에서도 술자리와 관련된 내용은 조사하지 않은 채 저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고 했다.
박 검사는 그 배경에 대해 “망상이었으면 좋겠지만 이화영씨의 사면이 걸렸다고 본다”고 했다. ‘대북 송금 사건의 검찰 수사가 문제 있었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빌미로 공소취소 및 사면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이화영씨 입장에서는 김만배씨에 대한 항소 포기를 보고 ‘왜 나만 여기 있나’고 생각할 것이고, 이씨를 사면시키려면 현재 재판받고 있는 다른 사건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취소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대북송금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고, 대북송금이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박 검사는 “저에 대한 조사내용이 공개되는 동시에 민주당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주장이 나온다”며 “정말 망상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저는 막을 힘이 없다”고 했다.
박 검사는 법무부가 지목한 해당 일자에 술자리는 없었으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일자에 검찰청 인근 식당에서 20만원어치의 연어회 덮밥·초밥 등을 배달시킨 기록에 대해선 “수사관이 일괄적으로 배달시켜 결제하는 부분”이라며 “조사가 늦어질 경우 세 시간을 들여 구치소까지 다녀올 수도 없고 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게 할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외부음식 제공’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식사 제공은) 특검도 마찬가지다. 그럼 특검은 안에서 밥을 짓나”고 했다.
‘술 반입’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시 37분에 쌍방울 법인카드로 검찰청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네 병이 결제됐는데 7시쯤 설주완 변호사가 입회했다”며 “그 시간 동안 검찰청에 와서 물병에 술을 바꿔 넣고 13층까지 올라와 술을 다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그밖에도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게 된 계기, 이화영씨가 자백한 경위, 진술을 번복한 과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유튜브 ‘판읽기’에서 볼 수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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