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뉴스특보] 尹 '체포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

연합뉴스TV 김혜연
원문보기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법원의 판단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질문 2-1>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것,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것 등 크게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주목됐었는데 하나씩 볼까요?


<질문 3> 최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영장 발부 절차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애초에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아니었고 주장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고, 체포영장 발부도 적법했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4>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보안 유지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5> 재판부는 ‘사후계엄선포문’이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문건을 사후에 작성한 것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질문 6> 재판부는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행위를 교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8> 첫 법적 판단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나와 강력한 유감 표한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후 변호인단의 말씀처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본류' 사건이라 볼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란 재판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질문 10>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1>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선고기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12> 우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다음달 19일 1심 결론이 나는데 이때도 선고 모습이 생중계 될까요?

<질문 1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선고가 이루어진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혜연(hyepd@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무인기 민간인 용의자 조사
    무인기 민간인 용의자 조사
  2. 2서대문역 버스 돌진 사고
    서대문역 버스 돌진 사고
  3. 3서건창 키움 복귀
    서건창 키움 복귀
  4. 4이혜훈 청문회 개최
    이혜훈 청문회 개최
  5. 5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