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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형 잔혹하지 않다”… 日 법원, 사형수 집행 정지 청구 각하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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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수용자 등이 머무르는 교도소 1인 독거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뉴스1

위험 수용자 등이 머무르는 교도소 1인 독거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뉴스1


일본의 사형수 3명이 제기한 교수형 집행 정지 소송이 각하됐다.

1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사형수들이 제기한 집행 정지 청구를 각하하고, 3300만엔(약 3억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원고들은 2022년 11월 “형법상 사형의 유일한 집행 수단으로 규정된 교수형은 필요 이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방식이자,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코타 노리코 재판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교수형 집행 정지를 판단하는 건 사형을 확정한 형사재판과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형 집행이 위법이라는 행정소송 제기는 불가능하고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손배소에 대해서도 “사형 제도가 공무원에 의한 잔혹한 형벌을 금지한 헌법 36조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며 집행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거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948년 사형 제도에 대해 “형벌로서 사형은 헌법 36조가 금한 ‘잔혹한 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955년 교수형을 두고도 “타국에서 집행됐던 참수나 총살 등과 비교해 특별히 인도적으로 잔혹하다는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었다.

일본은 아직 사형 집행이 이뤄지는 국가 중 하나다. 가장 최근 사례는 살인 혐의를 받던 시라이시 다카히로에 대한 작년 6월 27일 집행이었다. 그는 2017년 10~20대 남녀 9명을 살해한 살인범으로 2021년 1월 사형 판결이 확정됐었다. 이 사형 집행은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현재 수감된 사형수는 105명이다. 이 가운데 49명은 재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으나,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 제도를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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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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