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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최장 170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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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내란 공방’이 다시 불붙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74인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이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이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2차 특검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들여다본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 등 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2차 특검에 반발해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2차 종합 특검으로 국민의 눈을 가릴 꼼수를 부리지 말고, 통일교 특검과 공천 헌금 특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비판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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