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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삭제 등 증거인멸’ 이배용 비서·기사, 벌금형 약식명령

조선일보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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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비서와 운전기사 등 2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모습. /뉴시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16일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씨와 양씨는 이 전 위원장의 지시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박씨에게 ‘휴대전화에서 나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박씨는 이 전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만남 일정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사진 등을 삭제했다고 의심 중이다. 양씨 역시 김 여사와의 만남 일정 등이 담긴 박씨와의 문자 내역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증거인멸 혐의로 박씨와 양씨를 약식기소했다. 이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 전 위원장 또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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