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비서와 운전기사 등 2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16일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씨와 양씨는 이 전 위원장의 지시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박씨에게 ‘휴대전화에서 나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박씨는 이 전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만남 일정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사진 등을 삭제했다고 의심 중이다. 양씨 역시 김 여사와의 만남 일정 등이 담긴 박씨와의 문자 내역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모습.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16일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씨와 양씨는 이 전 위원장의 지시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박씨에게 ‘휴대전화에서 나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박씨는 이 전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만남 일정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사진 등을 삭제했다고 의심 중이다. 양씨 역시 김 여사와의 만남 일정 등이 담긴 박씨와의 문자 내역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증거인멸 혐의로 박씨와 양씨를 약식기소했다. 이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 전 위원장 또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민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