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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 유상증자 결정…491만1591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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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훈 기자]

[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 제조사 참엔지니어링(009310)이 1월 16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주식 491만1591주가 발행된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1018원으로, 기준주가와 동일하게 산정됐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운영자금 5억5699만9638원과 채무상환자금 44억4300만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납입일은 2026년 1월 26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2월 11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최대주주인 에이치비홀딩스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1년간 보호예수가 적용된다.

참엔지니어링의 최근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6년 1월 16일 장마감 기준 주가는 1016원으로 전일 대비 1.07% 하락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참엔지니어링은 2024년 12월 연결 기준으로 자산총계 6643억원, 부채총계 5946억원, 자본총계 69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649억원, 영업손실은 358억원, 당기순손실은 249억원이다.

참엔지니어링은 1987년 11월 12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1 월 16 일회 사 명 :참엔지니어링(주)대 표 이 사 :이 경 희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 4, 8층(수내동,경동빌딩)(전 화) 031-609-8501(홈페이지) http://www.charmeng.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이사(성 명) 박 성 호(전 화) 031-609-8501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4,911,591기타주식 (주)-2. 1주당 액면가액 (원)500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6,973,483기타주식 (주)-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556,999,638채무상환자금 (원)4,443,000,000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주식의 내용-기타-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1,018기타주식 (원)-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1,018기타주식 (원)-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정관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9. 납입일2026년 01월 26일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11. 신주권교부예정일-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02월 11일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1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다.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유상증자 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회사의 경영전략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종 대상자로 선정함.라.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제2항(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으로 나눈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0%을 적용한 금액을 최종 발행가액으로 함. (단, 원단위 미만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860,785917,471,7861,065.9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173,060177,908,8781,028.0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48,22349,082,8891,017.8(A),(B),(C)의 산술평균주가(D)1,037.2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1,018할인율 또는 할증률 (%)-발행가액1,018【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채무상환자금의 경우】(단위 : 원, %)종목*차입처차입금액차입일만기일이자율-농협은행1,943,000,0002025.12.182026.06.1813-(주)에이치비홀딩스그룹2,500,000,0002025.06.192026.06.187【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단위 : 원)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26년'27년'28년 이후합계운영자금자재대금 등556,999,638--556,999,638【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주)에이치비홀딩스그룹최대주주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25.07.30 단기차입25.10.17 단기차입25.12.18 신종자본증권 발행26.01.27 단기차입금 일부상환4,911,5911년간 보호예수【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주)에이치비홀딩스그룹1양병국0--(주)한빛자산관리대부100------(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2024년결산기12월자산총계260,628매출액-부채총계83,651당기순손익-33,271자본총계176,977외부감사인태일회계법인자본금260,000감사의견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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