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비바리퍼블리카()는 2026년 1월 16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158만7921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200원이다. 신주 발행가액은 보통주식 기준 11만4031원으로 책정됐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총 1810억7221만9551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거래 상대방은 Ant International Technologies (Singapore) Holding Pte. Ltd.이며, 증권 발행회사는 토스페이먼츠다. 토스페이먼츠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자회사로, 결제대행 및 지급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다.
이번 유상증자의 납입일은 2026년 1월 30일이며,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이사회 결의는 2026년 1월 15일에 이루어졌으며, 사외이사 4명과 감사가 참석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최근 결산 기준 자산총계는 7297억4700만원, 매출액은 8196억7800만원, 부채총계는 6031억600만원, 당기순손익은 -435억600만원, 자본총계는 1266억4200만원, 자본금은 68억6000만원이다. 외부감사인은 한영회계법인으로,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나왔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외감법인으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사업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 년 1 월 16 일회 사 명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대 표 이 사 :이승건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2, 4,10,11,12,13,22,23층(역삼동, 아크플레이스)(전 화) 1599-4905(홈페이지) http://toss.im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성 명) 서현우(전 화) 1599-4905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1,587,921기타주식 (주)-2. 1주당 액면가액 (원)200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40,346,834기타주식 (주)137,824,866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181,072,219,551기타자금 (원)-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주식의 내용-기타-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114,031기타주식 (원)-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기타주식 (원)-7-1. 기준주가 산정방법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10조 (신주인수권 등)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을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할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5.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 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⑤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⑥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9. 납입일2026년 01월 30일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11. 신주권교부예정일-12. 신주의 상장 예정일-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1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4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발행 후 1년간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토스페이먼츠(주)에 대한 지분 추가 취득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대상자와 당사 간에 체결 예정인 주식매매계약과 관련된 건입니다.주식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제3자 배정 대상자가 당사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이자 주식 매매대금인 총 181,072,219,551원을 본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 납입채무와 상계할 예정입니다. 즉, 주금납입상계 방식에 따른 유상증자로 주금 납입일에 배정대상자의 미수채권은 당사의 미지급금 채무와 상계처리되어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되고, 본 신주 발행에 따른 현금 유입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또한 상기 주식매매계약 상 당사자간의 선행조건 미달성, 계약해제 사유 발생 등의 경우 본건 신주발행은 취소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간 협의 또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해당 유상증자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2) 회사는 납입에 대해 상법 제421조 제2항에 따라 당사에 대한 채권과 신주인수대금 납입채무를 상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3) 당사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이며, 신주의 발행가액은 공정한 평가 및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보통주 신주 전량은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거래정지관련 정보기준주가 평가방법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외부평가거래정지일거래정지전최종종가(A)평가방법평가금액(B)수행여부평가기관명-----------※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제10조 (신주인수권 등)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을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할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5.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 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⑤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⑥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토스페이먼츠(주) 지분추가 취득【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타법인 증권 취득자금Ant International Technologies (Singapore)Holding Pte. Ltd.토스페이먼츠(주)(주)비바리퍼블리카의 자회사로 결제대행(Payment Gateway) 및지급결제 인프라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주)주)**)당사는 주권비상장법인이며, 상기 타법인 증권 취득은 중요한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금번 취득가격은 토스페이먼츠(주)의 재무실적을 기반으로 공정한 평가 및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회계연도2024년결산기12월자산총계729,747매출액819,678부채총계603,106당기순손익-43,506자본총계126,642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자본금6,860감사의견적정【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Ant International Technologies (Singapore) Holding Pte. Ltd.해당사항없음주금납입상계방식을 고려하여 선정당사와 제3자배정 당사자는 토스페이먼츠(주) 주식에대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납입일에 제3자배정 대상자가 당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스페이먼츠(주)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본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납입 채무와 상계하고자 함1,587,9211년간보호예수【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Ant International Technologies (Singapore) Holding Pte. Ltd.1N/A-Yang Peng0.0Ant International (Cayman)Holding Limited 100.0--Zhou Yi0.0----Xu Xian0.0--(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2024결산기12월자산총계225,239매출액-부채총계83,189당기순손익-6,773자본총계142,049외부감사인KPMG LLP자본금0감사의견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