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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북이' 이배용 비서·기사 벌금형…김건희 관련 증거인멸 혐의

이데일리 성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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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지시로 김건희 만남일정 메시지·사진 삭제
비서 박씨 700만원·운전기사 양씨 500만원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건희 여사 관련 대화 내역 등을 삭제한 이 전 위원장의 비서와 운전기사가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16일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 운전기사 양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은 이 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박씨에게 지난해 9월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라 지시했다. 특검팀은 박씨가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의 만남 일정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등을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양씨 또한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고 김 여사와의 만남 일정 등이 담긴 박씨와의 문자 내역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증거인멸 혐의로 박씨를 벌금 700만원에, 양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특검 수사 결과 이 전 위원장은 두 사람에게 김 여사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건낸 의혹도 있으나 이와 관련된 혐의는 따로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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