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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역 5년' 선고 듣고 '괜찮다' 끄덕…변호인단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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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후 계엄선포문 행사죄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해당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폐기했기 때문에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대통령의 법질서 존중 의무를 저버린 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는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석열, 재판부 향해 두 차례 '꾸벅'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초반에 백대현 부장판사의 선고 요지를 무표정으로 들었지만, 갈수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징역 5년 선고 주문을 낭독한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을 향해서는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정 과정에서도 잠시 멈춰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 측 "판사가 법리 만들어 정치적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를 마친 후 “판결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죄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 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써 재구성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 이전에 국가원수였다. 그 지위와 책임 그리고 헌정 질서의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 형사 책임만을 절단해서 판결하는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오늘의 형사35부 판결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법률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있다. /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그러면서 “형사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 그 자체, 그리고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오늘 재판은) 정치화해 판결한 것으로 강력한 유감”이라며 “판사가 나름대로의 법리를 만든 것 같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내란전담 재판부 자체가 위헌적인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헌성 요소를 먼저 판단해봐야 한다”며 항소심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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