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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1심 '징역 5년' 선고…"형량 관련 입장 안 내"

아이뉴스24 문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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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따라 진행돼 오고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1.16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1.16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16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형량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실형 선고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며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아직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며 "얼마 전에 사형 구형이 있었고 이번에는 선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몇 번에 걸쳐 구형과 선고가 계속 (예정) 돼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수석은 "사형 구형 이런 것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돼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구체적인 형량이 무겁냐 또는 가볍냐 이런 문제들에 입장을 낼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경호처를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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