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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8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택배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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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소담 기자] 신호 위반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떠난 40대 택배기사에게 청주지법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른바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 酌量減輕)을 적용해 법정형 범위에서 형을 낮춘 뒤,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청주시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박스와 인근 CCTV에는 피해자를 정면으로 충격한 직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장면이 찍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10여 년간 모은 재산과 사비를 보태 유족과 합의했고, 별다른 전과 없이 장기간 야간 택배노동을 이어온 점 등을 들어 정상참작 사유로 받아들였다.

​강 부장판사는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성실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유족과의 합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했다.

재판부, 도주치사 혐의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유족과 성실히 합의·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청주지법,택배기사,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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