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디지털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코스모신소재, 12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디지털투데이
원문보기
[김주훈 기자]

[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코스모신소재(005070)가 1월 16일 공시를 통해 1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 이번 CB 발행은 시설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2차전지 소재 관련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발행되는 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표면이자율은 1.2%, 만기이자율은 4.8%다. 사채의 만기일은 2031년 1월 30일이며,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0.2075%로 일시 상환된다.

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4만4051원이다. 전환에 따라 발행될 주식은 코스모신소재의 기명식 보통주 272만4115주로, 이는 주식총수 대비 7.73%에 해당한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1월 30일부터 2030년 12월 30일까지다.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2029년 1월 30일부터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는 발행회사의 본점이며, 지급장소는 우리은행 충주지점이다.

이번 사채 발행의 대상자는 코스모제이호 유한회사로, 발행권면 총액은 1200억원이다. 자금은 2026년 2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해외 및 국내 양극재 관련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6년 1월 16일 16시 10분 기준 코스모신소재의 주가는 전일 대비 850원 하락한 4만3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실적에 따르면, 코스모신소재의 자산총계는 7845억원, 부채총계는 2890억원, 자본총계는 4955억원이다. 매출액은 5697억원, 영업이익은 250억원, 당기순이익은 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모신소재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개별 기준으로 집계됐다.

코스모신소재는 1987년 9월 28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1월 16일회 사 명 :코스모신소재 주식회사대 표 이 사 :홍동환본 점 소 재 지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36(전 화) 043-850-1114(홈페이지)http://www.cosmoamt.com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전략부문장(성 명) 김 창 수(전 화) 043-850-1100전환사채권 발행결정1. 사채의 종류회차68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120,000,000,000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270,645,934,063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기준환율등-발행지역-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120,000,000,000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1.2만기이자율 (%)4.85. 사채만기일2031년 01월 30일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1.2%이며,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 기일까지 계산하며, 매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2026년 04월 30일, 2026년 07월 30일, 2026년 10월 30일, 2027년 01월 30일 2027년 04월 30일, 2027년 07월 30일, 2027년 10월 30일, 2028년 01월 30일 2028년 04월 30일, 2028년 07월 30일, 2028년 10월 30일, 2029년 01월 30일 2029년 04월 30일, 2029년 07월 30일, 2029년 10월 30일, 2030년 01월 30일 2030년 04월 30일, 2030년 07월 30일, 2030년 10월 30일, 2031년 01월 30일.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31년 01월 30일(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 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120.2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실제상환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8. 사채발행방법사모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전환가액 (원/주)44,051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코스모신소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주식수2,724,115주식총수 대비비율(%)7.73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1월 30일종료일2030년 12월 30일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Bx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 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 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다.'호 3)은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을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환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최저 조정가액 근거-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9-1. 옵션에 관한 사항[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8%(3개월 단위 복리 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11. 청약일2026년 01월 30일12. 납입일 2026년 01월 30일13. 납입방법 현금14. 대표주관회사-15. 보증기관-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1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3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병합 금지)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해당사항 없음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8%(3개월 단위 복리 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9년 01월 30일, 2029년 04월 30일, 2029년 07월 30일, 2029년 10월 30일,2030년 01월 30일, 2030년 04월 30일, 2030년 07월 30일, 2030년 10월 30일.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충주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조기상환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율FROMTO1차2028.12.012029.01.022029.01.30111.5420%2차2029.03.012029.04.022029.04.30112.5806%3차2029.05.312029.07.022029.07.30113.6315%4차2029.08.312029.10.012029.10.30114.6951%5차2029.12.012029.12.312030.01.30115.7714%6차2030.03.012030.04.012030.04.30116.8607%7차2030.05.312030.07.012030.07.30117.9630%8차2030.08.312030.09.302030.10.30119.0786%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코스모제이호 유한회사해당 없음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20,000,000,000-【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코스모제이호 유한회사1이승호---에스지턴어라운드제일호유한회사100------(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2025 결산기6월자산총계 53,327 매출액11부채총계 - 당기순손익11자본총계 53,327 외부감사인-자본금 53,315 감사의견-【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시설자금의 경우】(단위 : 백만원)세부내역*투자기간투자금액해외 및 국내 양극재 관련 투자2026년 2분기~2027년 말120,000※ 향후 이사회에서 구체적 계획 의결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소계--(A)---신규 발행 사채권120,000,000,00044,051(B)2,724,1152027년 01월 30일 ~ 2030년 12월 30일-합계120,000,000,00044,0512,724,115--기발행주식 총수(주) (C)32,510,756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8.38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개코 김수미 이혼
    개코 김수미 이혼
  2. 2손태진 가족사
    손태진 가족사
  3. 3김혜윤 변우석 로맨스
    김혜윤 변우석 로맨스
  4. 4무인기 주장 윤대통령실
    무인기 주장 윤대통령실
  5. 5이혜훈 청문회 개최
    이혜훈 청문회 개최

디지털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