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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에 윤석열 변호인단 "당연히 항소…판결에 법리적 오류 있어"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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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고 통치 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서 범죄로 재구성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책임, 그리고 헌정 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로 판단하는 식의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 볼 수 없다"면서 "오늘 판결은 반드시 상급심에서 재검토돼야 할 중대한 법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고 판사님께서 본인 나름대로의 법리를 만든 것 같다"면서 "상급심에서 반드시 변경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이 시행돼 새롭게 만들어지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및 재판 출석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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