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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인' 명재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아주경제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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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해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임을 염두에 두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여생 동안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 직장에서의 부적응, 성급한 조기 복직에 대한 후유증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을 했다가 같은 달 30일조기 복직해 이듬해 2월 3일부터 학교에 출근한 상태였다.

범행 당일에는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나가 흉기를 구입했고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을 미리 범행 장소로 선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파면됐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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