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말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대상 중 수사가 미진해 후속수사가 요구되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야권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 등으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지만 이날 여권 주도로 법안이 처리됐다.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3시38분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이날 오전 10시40분께까지 18시간 가까이 반대 토론을 했다. 이후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찬성 토론이 이어지던 중 24시간 전 제출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실시됐고 강제로 종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면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해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새로운 특검 수사가 이루어진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우선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선정해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 기간이 20일이고 수사 기간 90일,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강행 추진에 반대하고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는 장 대표의 국회 로텐더홀 단식은 이날로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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