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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청년 누비자 연간 이용료 지원

머니투데이 경남=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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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명 모집 누비자 연회원 이용권 지급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오는 20일부터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1350명이다. 군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해 청년의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연장 적용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창원특례시는 신청자격을 검토해 익월 5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일부터 누비자 연회원 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5년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사업은 2021년 첫 시행 후 2024~2025년 청년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청년이 호응하고 있다.

김지영 창원특례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사업이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도움되길 바란다"며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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