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작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효율적 소송 지휘를 통해 혐의가 여러 가지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신속하게 선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하고 2006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한 뒤 2015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특별한 정치색이나 눈에 띄는 활동 없이 재판에 몰두하는 유형으로 알려졌다.
백 부장판사는 작년 7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윤 전 대통령을 처음 기소한 이 사건을 맡은 뒤로 6개월 간 효율적인 소송 지휘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 측에는 “공소장에 공소 사실과 무관한 배경 사실이나 장황한 법률 해석이 포함됐다”며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변호인이 증인에게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묻는 유도 질문을 하면 차단하는 등 양측에 “법 해석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백 부장판사는 ‘기소 6개월 내 1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못박은 특검법을 들어 신속한 심리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일 연장이나 추가 증거 신청 등에 엄격한 태도를 보여 왔다. 윤 전 대통령이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와 선고 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직권남용)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승인(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외신 허위 공보 지시(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직권남용 교사),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다섯 가지 혐의 가운데 네 가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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