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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5년…제주지사 "턱없이 부족"

뉴시스 양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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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안전 위협하고 헌법 질서 흔든 범죄"
"범죄 무게에 비춰 볼때 합당한 형량인지 의문"
"국민이 기대한 정의와 법 상식에 턱없이 부족"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범죄의 무게에 비춰 볼 때 과연 합당한 형량인지는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는 내란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법부가 내란 혐의를 인정한 첫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국민이 기대한 정의와 법 상식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며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의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재판 과정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가치가 더욱 무겁고 엄중하게 다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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