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를 이어가는 ‘2차 종합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16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4명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2차 종합 특검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앞선 3대 특검 수사 중 미진한 부분이나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해 보충 수사가 필요하다며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추천한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4명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2차 종합 특검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앞선 3대 특검 수사 중 미진한 부분이나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해 보충 수사가 필요하다며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추천한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수사 대상 시기는 법사위를 거치며 기존 12·3 비상계엄 전후에서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수정됐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한 혐의’가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 운영에 이변이 없는 한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야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 특검법을 ‘지방선거용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서 19시간 가까이 발언했다.
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많은 국민 중 3대 특검이 언제 끝났는지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하다. 왜 2차 특검까지 필요한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특검에서 수사 자원을 다 빼서 쓰면 결국 민생 사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건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45분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토론을 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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