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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신혼부부 주거 안정 위해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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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최대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 지원

포항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월 최대 3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포항시

포항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월 최대 3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포항시


[더팩트ㅣ포항=박진홍 기자] 포항시·경북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비용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2년간 월 최대 30만 원 월세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포항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39세 부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은 경북도 주거 복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지원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을 구간별로 차등해 최대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포항시는 "월세 지원뿐 아니라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포항 천원 주택 등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많은 젊은 부부들이 포항에 거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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