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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尹 측 “항소할 것”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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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체포 방해’ 사건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은 상급심에서 재검토돼야 하는 중대한 법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유죄 판결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원수의 지위와 책임, 헌정 질서상의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로 형사 책임만을 절단해서 판단하는 건 결코 법치의 완성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 질서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한 절차를 경시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며 “경호처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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