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靑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사법부 의견 존중"

뉴시스 조재완
원문보기
"몇 번에 걸쳐 구형과 선고 계속되니…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KTV 생중계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KTV 생중계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사법부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원 판단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몇 번에 걸쳐 구형과 선고가 계속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사형 구형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구체적으로 형량이 무겁냐 가볍냐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낼 수는 없다"고 했다.

비상계염 선포 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국가 조직을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킨 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기만한 명백한 허위이자 범죄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개코 김수미 이혼
    개코 김수미 이혼
  2. 2손태진 가족사 고백
    손태진 가족사 고백
  3. 3김혜윤 변우석 로맨스
    김혜윤 변우석 로맨스
  4. 4야노시호 이혼 고민
    야노시호 이혼 고민
  5. 5연말정산 AI챗봇
    연말정산 AI챗봇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