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유하늘기자] 연기자 나나가 강도 A씨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6일 나나에게 제기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앞서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다. 흉기를 든 채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그의 모친이 부상을 입었다. A씨 역시 턱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나나로부터 흉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나나의 행위는 범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당시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나나와 가족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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