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제공 |
경북 포항시는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내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및 납부 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오는 31일까지(공휴일 경우 익일까지 수납)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ARS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270-6163), 북구청(240-71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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