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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역 5년'에 붉은 얼굴로 세 번 꾸벅..."미친 XX" 방청석 소란 없었다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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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백대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상기된 얼굴로 법대를 향해 세 차례나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주문 선고되자 한 차례, 모든 절차가 끝나자 한 차례, 법정 밖으로 빠져나가다가 중간에 서서 또 한 차례 인사했다.

법정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선고 직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법정 방호원들이 "방청인들은 질서정연하게 퇴정해주길 바란다"고 안내했고 법정 문이 닫혔다.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순간 방청석에서 "X소리" "미친 XX"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1분쯤 교도관 6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남색 정장 상하의에 흰색 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엔 '3617' 수용 번호를 달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설명을 듣는 내내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이 붉게 물드는 듯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법정질서 유지와 관련해 안내 말씀 드린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 금지, 퇴정 등을 명령할 수 있고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사람은 20일 이내 감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모두 엄숙히 질서를 유지해주고 재판장 명령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방청석 36석 30석 정도가 취재진들과 청·중·장년의 남녀로 채워졌다.

선고에 앞서 법원 방호도 강화됐다.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엔 우측 벽면으로 방호 직원 6명, 좌측 벽면으로 4명, 법정 앞 중앙에 1명, 법정 두 출입구 쪽에 6명 등이 대기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출입구에선 보안 검색대에서 모든 물건을 검사한 후 14ml 용량의 작은 인공눈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반납하도록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김홍일·배보윤·송진호·유정화 변호사는 선고 직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리가 상급심에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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