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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동강 맥주' 들어오나?…북한산 식품 수입 조건 완화한다

머니투데이 조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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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대동강맥주공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대동강맥주공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정부가 북한산 식품의 수입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북한산 식품 안전 관리는 더 까다롭게 해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통일부는 1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앞서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남북교역 관계 부처 TF'는 지난해 11월부터 북한산 식품 수입 조건 완화 등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통일부와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원산지 확인 실무 협의회'가 맡는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이나 기업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교역기업이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엔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식품 제조업소가 해당 국가의 허가·등록·신고 등이 됐다고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북한산 식품'에 한해 이 서류를 반입신고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받았지만 수입신고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반입이 거부되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통일부 관계자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 승인을 받아 반입된 뒤에도 수입신고 문턱을 넘지 못해 식품이 세관에 묶이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일례로 지난해 반입된 '들쭉술' '고려된장술' 등 북한산 주류가 현재까지 인천세관 창고에 보관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추진한다. 북한산 식품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입 절차 규정을 마련한다. 북한의 경우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허가·등록·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서류의 신뢰성은 통일부와 식약처가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검사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 수입식품은 최초 반입 시와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만 정밀검사를 실시하지만, 북한산 식품은 최초 반입뿐만 아니라 재반입 시에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민간 분야의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오는 2월 중 시행령 및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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