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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방해 징역 5년 선고에 "강한 유감…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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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6일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화된 판결이 내려진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기존에 나온 증거조사를 통해 나온 부분을 모두 무시한 판결이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기존 대법원 판례에도 다 어긋나는 것이고 판사님께서 자기 나름대로의 법리를 만든 것 같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변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도 "위헌성 요소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 같고, 위헌 요소가 강하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심각히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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